말 많던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1월1일부터 8,000만원 이상 차량에 시행
국토교통부는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던, 정말 시행이 될지 싶었던 법안이 통과 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회장님의 슈퍼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8,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둔 것은 고가의 전기차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 자료를 보면 3억원 이상의 슈퍼카나 럭셔리 승용차 중 무려 75%가 법인 명의라고 합니다.
이는 법인 차량 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과 보험,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법인으로 등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번호판을 통한 구분이 안되어서 사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컸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드디어 추진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차량,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제외
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고가의 법인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는 미적용 되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의 불만사항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찬스' 슈퍼카 이젠 사라질까?
내년 1월1일부터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의무입니다.
즉,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등의 럭셔리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을 하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용하는 편법을 통한 횡령과 탈세는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네티즌들은 "도로에 슈퍼카 비중이 줄겠다", "회사 영업하는데 슈퍼카가 왜 필요하나"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8천만원이라는 제한이 왜 있는거냐", "아예 고급 외제차나 스포츠카는 법인차 등록을 막아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주장도 많았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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