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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및 이모저모

제주도 전기차 충전 방해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7월부터 부과

by 행복한 카푸어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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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 충전을 하고 있는 전기차 사진
전기차 충전구역(출처:제주도)

7월부터 제주도에서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27일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나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전기차 충전구역 주의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주차'의 기준은 급속 충전기 기준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이상을 장기 주차로 관여합니다.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경고 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속충전구역에 대한 장기 주차 단속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시민들이 직접 모바일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되는 이유는?

제주도는 여행객이 대부분이기에 넓이나 인구에 비해서 차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2013년부터 국내 최초로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만큼 전기차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 5월말 기준 제주도내 전기차는 총 3만 5655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보급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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