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도 과태료1 제주도 전기차 충전 방해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7월부터 부과 7월부터 제주도에서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지난 27일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나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전기차 충전구역 주의 과태료는?전기차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장기 주차'의 기준은 급속 충전기 기준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이상을 장기 주차로 관여합니다.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경.. 2024.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